[FAQ]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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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AQ]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 요건
  • 2022-01-14 09:43
  •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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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축물대장 혹은 등기부등본 여부
건물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
주용도 혹은 용도 부분에 "주택"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.

건축물대장이 발급되더라도 위반건축물/현재미등기 등의 문구가 있을 시,
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사망을 하였을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반드시 "건물"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
(등기 관련 업무는 시·군·구청 등 등기과에서 진행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
신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신고필증으로 갈음 가능합니다.
다만 신축건물의 완공이 해당 사업 진행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(건물지원사업의 경우 "주택 및 공공건물"이 아닌 모든 건물이 신청가능합니다.)

2. 전기 계약 종별
전기 사용 계약 종별이 "주택용/주거용"이어야 합니다.
심야 전기는 태양광과 무관합니다.

불일치 시 전기 계약 종별을 변경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용도 변경은 한국전력공사에 변경 가능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며,
변경이 불가능할 시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.

(건물지원사업의 경우 "주택용"이 아닌 "일반용/상업용/농사용 등"이어야 합니다.)

3. 주택 지붕 설치 가능 여부
목조 주택 및 스레이트 지붕에는 방수 문제로 설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.
(목조주택의 경우 지상에만 설치 가능합니다)

그 외 옥상 및 지붕의 마감선을 넘어서는 시공이 절대 불가능합니다.

4. 지상 설치 가능 여부
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된 토지 지번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.
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서류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

마당에 울타리 및 담이 있다면 경계선을 넘어서 시공할 수 없습니다.

토지대장의 소유주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다를 시 반드시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5. 주택 외 다른 건물 위 시공할 경우
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해당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건축물대장 상 미기재, 부재인 가건축물 위에 시공이 절대 불가합니다.

6. 설치 면적 관련 요건
모듈 한 장은 대략 가로 1m x 세로 2m입니다.
주택 3kW 설치 시 375W 모듈 기준 8장이 필요합니다.
가로 4* 세로 8=32㎡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.

7. 이 외 설치 불가 요건
인근에 산이나 아파트 등이 있어 음영이 드는 사이트는 설치 불가능합니다.
모듈의 일부라도 음영이 들면 발전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.
(전기선, 빨랫줄 등의 음영은 괜찮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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