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PS 발전사업
추진목적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운영절차

RPS제도 참여절차

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
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

금융지원사업

농가태양광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